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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에이터 이용약관
버전 2026-10-27 ·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특별 약관이며, 충돌 시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.
제1조 (적용)
- 이 약관은 주식회사 블록쓰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코순에서 유료 멤버십 등급을 개설하여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원(이하 "크리에이터")과 회사 사이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등급을 개설하기 전에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, 동의 기록은 회사가 보관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, 순금출금을 위해서는 실명·생년월일·계좌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제2조 (당사자 관계)
-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, 크리에이터는 구독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의 당사자입니다.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피용자·대리인·동업자가 아닙니다.
- 콘텐츠의 기획·제작·제공·갱신과 그 내용의 적법성·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콘텐츠를 사전 검수하지 않으며, 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리에이터의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.
- 크리에이터가 받는 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, 세금 처리는 제6조에 따릅니다.
제3조 (금지행위)
크리에이터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회사는 제7조의 조치를 취합니다.
- 금융투자상품 콘텐츠 금지: 코순의 크리에이터 멤버십은 가상자산(코인) 및 일반 트레이딩 교육·시장 분석 콘텐츠에 한하여 운영합니다. 주식·선물·옵션·ETF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종목 추천, 매수·매도 시점 제시, 개별 상담 등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. 금융투자상품은 가격·뉴스 등 공개된 사실의 전달에 한하여 언급할 수 있습니다.
- 개별 매매 지시 금지: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채팅·댓글·DM 등 양방향 채널로 특정 구독자에게 매수·매도를 지시하거나 1:1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. 콘텐츠는 불특정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·교육의 형태여야 합니다.
- 수익 보장·손실 보전: 자산의 종류(가상자산 포함)를 불문하고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정·암시하는 행위, "무조건"·"확정 수익"·"원금 보장" 등 표현을 쓰는 행위.
- 불공정거래: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, 특정 자산의 가격을 띄우기 위한 매수 유도(이른바 펌핑) 및 이를 권유하는 행위.
- 허위·과장: 사실과 다른 수익 인증, 경력, 자격, 운용 규모를 표시하는 행위. 서비스가 거래소 API로 검증한 기록 외의 수익 주장은 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.
- 중개 우회: 구독자를 서비스 밖(메신저·외부 결제 등)으로 유도하여 별도로 결제받거나 회사의 중개와 수수료를 우회하는 행위.
- 권리 침해: 타인의 저작물·초상·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,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.
- 기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행위.
제4조 (콘텐츠 표시 의무)
- 크리에이터는 멤버십 소개에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, 제공 주기, 이용 조건, 환불 기준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.
- 투자 관련 콘텐츠에는 "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"는 취지의 고지를 포함해야 합니다. 회사는 이를 멤버십 화면에 기본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실명, 연락처,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며,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를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수수료와 정산)
- 회사는 구독자가 결제한 멤버십·후원 금액의 30%를 중개 수수료로 받고, 나머지 70%를 크리에이터의 출금 가능 순금조각으로 적립합니다.
- 수수료는 결제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.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건의 크리에이터 적립분도 함께 차감되며, 이미 출금된 경우 이후 정산에서 상계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순금출금을 통해 적립금을 원화로 지급받습니다. 최소 출금액, 신청 요일, 지급 일정은 순금출금 화면에 게시하며, 회사는 출금 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 변경 전에 결제된 건에는 변경 전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제6조 (세금)
-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회사가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(합계 3.3%)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. 이를 위해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보관합니다(소득세법 제164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).
- 사업자인 크리에이터는 원천징수 대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등 크리에이터 본인의 납세 의무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.
제7조 (위반 시 조치)
-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, 보류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.
-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, 해당 콘텐츠 삭제, 멤버십 판매 중지, 정산금에서 구독자 환불액 차감, 계정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(금융투자상품 콘텐츠·개별 매매 지시·수익 보장·불공정거래)의 위반은 즉시 판매 중지와 계정 정지 사유가 되며, 회사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크리에이터의 위반으로 회사가 구독자나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과징금·배상 등 손해를 입은 경우,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8조 (계약의 종료)
-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등급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미 결제한 구독자의 이용기간과 결제자가 있는 기수의 운영은 보장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용분은 구독자에게 환불되고 정산에서 차감됩니다.
- 계정 탈퇴 시 미출금 적립금은 탈퇴 전에 출금해야 하며, 출금하지 않은 적립금의 처리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-10-27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등급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됩니다. 기존 크리에이터는 시행일 이후 등급을 변경하기 전에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.